"법안소위 집행정지 환수·환급법 심사 2분이면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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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집행정지 환수·환급법 심사 2분이면 충분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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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 이견없이 속전속결 마무리
기등재약 직권조정 근거 명문화...리베이트 약제 포함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안이 25일 오후 예상대로 일사천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전날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에서는 내용상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비쟁점 법안이었던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뉴스더보이스가 보도한 것처럼 환수환급 관련 규정은 남인순 의원 법률안에 김원이 의원 법률안을 추가해 마련됐다.

건보법개정안(대안)을 정리하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등재의약품의 급여여부, 급여범위, 약가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약제 쟁종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근거도 신설됐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에 따른 보험당국과 제약사의 손실을 환수 또는 환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에는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복지부장관 직권조정 약제 등이 망라된다.

손실상당액은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말하는데. 급여정지나 급여제외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상한을 명시했다. 이는 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환급제도 도입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법안이어서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데 2분도 안걸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무난히 통과해 12월 중 입법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 대안에는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다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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