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환수환급·CSO 신고제 법안...복지위 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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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환수환급·CSO 신고제 법안...복지위 소위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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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이틀간 194건 안건 처리키로

약제고시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과 의약품 판매촉진업체(CSO) 신고제 도입 입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은 오는 23~24일 이틀간 열리는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 안건을 잠정 확정했다. 

1법안소위는 23~24일 이틀간 소집돼 총 9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2법안소위는 24일 100건의 안건을 다룬다.

먼저 제2법안소위 소관 법률안인 건강보험법개정안은 24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회의에 12건이 상정돼 심사된다. 

김원이 의원의 이른바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 강병원 의원의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 정춘숙 의원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전액환수 근거 마련 법안, 허종식 의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명문화 법안, 신현영 의원의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허용 법안, 박완주 의원의 산전·산후관리 급여 적용 법안, 이용호 의원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남인순 의원의 환수환급법안은 일단 목록에는 없지만 김원이 의원 법률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제1법안소위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개정안은 5건이 상정돼 24일 오전 9시부터 심사된다. 김성주 의원의 CSO 신고제 도입 법안,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의 병원 지원금 처벌 강화법안, 김도읍 의원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법안, 인재근 의원의 면대약국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CSO 신고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김성주 의원 법안의 경우 관련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된다. 또 김도읍 의원 공공심야약국법안도 정춘숙 의원이 별도 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병합 심사된다.

역시 제1법안소위 소관인 의료법개정안은 같은 날 11건이 상정돼 심사된다.

김민석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법안, 최종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의 환기시설 정기 성능검사 도입 법안, 김성주·남인순·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광고 관련 법안, 이종성 의원의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 법안, 강병원 의원의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법안(의료기관개설위 건보공단 추천인사 추가 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간호사 별도법 제정안인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 최연숙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도 24일 오전 1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되고, 이종성 의원의 암관리기금 설치법안(암관리법개정안)도 24일 오후에 열리는 2법안소위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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