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환급은 가깝고 환수는 아스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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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환급은 가깝고 환수는 아스라하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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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렁에 빠진' 환수·환급법 법사위 설득 안간힘
상반기 환급제도 도입 법령개정 계획대로

정부가 여당과 손잡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제 도입 입법이 암초에 빠져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별개로 환급제도 도입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일단 환급제도만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까지 수 차례 집행정지 환수환급제 도입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상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위원실에서 상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인데, 간사위원실이 상정을 위한 조건으로 주문한 정부와 당사자 간 협의는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물론 여당 관계자들의 지적처럼 야당 간사위원실이 '보이콧'을 유지한다고 해서 법사위 상정을 무한정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법률이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기한은 법사위의 경우 회부일로부터 5일이다. 

다시 말해 '보이콧'이 계속되더라도 법사위에 회부돼 35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의미다.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상정이 안되도록 제한하는 단서 규정도 있지만 현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이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자동상정을 막을만큼 중대한 사안도 아닌 점을 감안하면 건보법개정안의 다음 법사위 자동 상정은 기정사실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법사위 상정 자체가 건보법개정안 통과를 담보하지 않다는 데 있다. 가령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자는 의견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 한명의 위원 입에서만 나와도 건보법개정안은 '제2소위'라는 또다른 수령에 빠지기 쉽다. 

'제2소위'로 넘겨진 쟁점법안은 오랜기간 묵혀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올해 3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라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로펌을 앞세운 다국적제약사 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 상정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만 상정 자체가 의미있는 건 아니다. 제2소위로 넘기지 않고 통과시키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나서 법사위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제2소위行'을 피하는 게 정황상 녹록하지만은 않다. 건보법개정안 전체를 보면 환수환급 신설안보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규정이 더 복병이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수단 중 하나인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안은 그동안 수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었다. 그나마 이번에는 보건복지위 통과에 성공했는데 법사위 관문까지 돌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복지부의 설득노력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이고, 더 큰 복병과 한 배를 탄 집행정지 환수환급제 도입 입법도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환급제 도입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조만간 법령 개정안이 입법(행정)예고 될 예정인 머지않도 제도화될 전망이다. 환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입법예고(행정예고)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환급제도는 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안이어서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도입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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