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8년 이후 집행정지 인용률 100%
약가소송 정부패소율 42.5%...리베이트 비율 높아
2018년 이후 약가인하와 관련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해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전무했다. 보험당국이 현 집행정지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지연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약가소송에서 정부 패소율은 42.5% 수준이었는데, 리베이트 관련 약가소송의 경우 70%로 패소율이 훨씬 높았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약가관련 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39건 중 1건은 제약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률은 실질적으로는 100%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이후 1심 이상 판결 선고된 본안사건 20건 중 15건은 정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정부 승소율이 75%에 달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약품비 환수·환급법(건보법개정안)에 대해 "최근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한데도 집행정지가 100% 인용되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특히 "2011년 이후 오리지널 약가 인하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집행정지는 제약사의 약가 인하 지연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도 제약사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 사례에서는 공단이 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제약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환급은) 도입 가능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2011년 이후 제기된 약가소송은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제네릭 관련 27건, 리베이트 적발관련 22건, 약가재평가 등 기타 9건 등 총 58건이다.
이중 40건은 1심 이상에서 판결이 선고됐는데 정부 패소율은 평균 42.5%로 나타났다. 제네릭 관련 소송의 경우 정부가 완승한데 반해, 리베이트 관련 소송에서는 70%로 패소율이 훨씬 높았다. 기타 소송 패소율은 4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