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사경과 손잡은 건보공단, 사무장약국 20곳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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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사경과 손잡은 건보공단, 사무장약국 20곳 수사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01 0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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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인천·울산특사경, 내년 기획수사"

보험당국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손잡고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23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곳이 사무장약국이다. 또 인천특사경과 출산특사경은 내년 중 기획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고 의원은 부당이득금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한 사무장병원 228개소에 대한 징수계획,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해 물었다.

건보공단은 "지적하신 228개 사무장병원에 대해 납부의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유재산을 재확인해 미압류건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압류건 중 실익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경매 등을 통해 환가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납자가 사무장병원을 재개설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와 사해행위 취소소송를 강화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된 소득과 재산을 적극 발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개설전 재산은닉과 수사 장기화로 환수결정 이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확보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으로는 "사전관리로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심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설허가를 심의하는 개설위원회에 공단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설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법인 의료기관에서만 제출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모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제출받아 의료기관 개설 능력 등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급자단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신고 활성화와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후관리로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찰·지자체 특사경과의 협업을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겠다. 수사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수사기간 단축 및 전국 17개 지자체 특사경으로 수사의뢰 기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및 민간보험사와도 업무 협약을 통해 사무장병원 관련 정보 교류 및 척결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진행해온 실적도 소개했다.

우선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후 개설 허가된 151개 의료기관 '근무 종사자'와 '기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관련자(개설명의자, 운영자 등)'와 비교 분석한 결과, 불법개설 가담자 36명이 신규 개설기관 27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의료인은 의사 12명, 한의사 7명이고, 나머지 17명은 비의료인이었다.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서는 올해 8월23일 현재 125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특사경과 적극적 협업 등을 통한 기획 조사 및 사회적  이슈 기관에 대한 조사 활성화로 실적이 전년 대비 7.6배 향상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12월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 3건에서 올해 8월 경남까지 포함해 23건으로 늘었다. 지자체 특사경별 수사 진행현황은 경기특사경 비뇨기관의원과 요양병원 등 2곳, 서울특사경 한의원 1곳, 경남특사경 사무장약국 19곳, 인천특사경 사무장약국 1곳 등이다. 

건보공단은 "경남 특사경에서 추진 중인 19건은 사무장약국 수사이고, 인천 특사경에서 추진 중인 약국건은 2020년 행정조사 완료후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특사경에 대한 간담회를 11~12월 중 확대 운영하고, 인천특사경과 울산특사경은 내년 중 불법개설기관 기획수사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현재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중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법률안은  2020년 11월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 1차 심의를 진행했고 재심의 대기 중이다. 당시 여야 의원간 의견 대립으로 계속 심사로 결정됐었다. 김종민 의원 법률안은 올해 2월15일에 소위원회에 세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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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1-02 09:06:58
역시 경남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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