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청구단속 위해 특사경 확대?..."당위-전문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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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단속 위해 특사경 확대?..."당위-전문성 결여"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7.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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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관련 법개정안에 반대입장 피력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을 위해 특사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의료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개정안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어도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수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부정청구 등의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특사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의협은 먼저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특사경은 주로 식품, 세무, 환경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률을 통해 그간 그 직무 범위의 지속적인 확장을 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행정공무원과 경찰은 그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현재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과 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가진 경찰에 의뢰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주고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편의를 꾀할 수는 있으나 직책이 가진 고유의 업무영역과 권한이 중첩되는 관계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제도의 운용과정에 있어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 부족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 결여를 지목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나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의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주효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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