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CT-MRI 등 영상정보 전송..."복사 CD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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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CT-MRI 등 영상정보 전송..."복사 CD 사라진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12.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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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송근거 마련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기관 간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반면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해서 다시 CT,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할 수 밖에 없게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 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는 직접 수집 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 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자적 전송은 2005년 12월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돼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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