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콜린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인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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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콜린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인용안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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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웅바이오 소송그룹 신청 기각
종근당 소송그룹 사건 결정 지연

제약사들이 법원에 요청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가 참여한 소송그룹이 신청한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했다. 이는 1차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 기각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이 참여한 다른 소송그룹의 집행정지 사건도 당초 6일 중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소송그룹 사건이 기각된 만큼 종근당 소송그룹 사건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콜린 재협상은 오는 13일까지 계속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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