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기각 아닌 '각하'로 결정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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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기각 아닌 '각하'로 결정내린 이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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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6행정부 "협상명령·통보 취소청구 모두 부적법"
행정청 사이 내부적 의사결정 경로 불과
제약사 원고적격·권리제한 처분성 불인정
결렬 시 항고소송...구제받을 방법 있어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협상명령에 대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가 기각이 아닌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요건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시를 거절한 것으로 말한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협상명령과 (건보공단의) 협상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7일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우선 복지부의 재협상명령은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경로에 불과해 제약사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협상명령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건보공단의 협상통보와 관련해서도 "협상명령을 받은 건보공단 이사장이 협상 상대방에게 협상일정과 방법, 협상단 명단, 필요서류 등을 알린 것으로 공법상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행위 내지 사후부관 설정을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사실상 강제적인 협상, 결렬 시 급여삭제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 우려 등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원은 먼저 현행 법령은 건보공단의 협상통보에 따른 협상에 응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신청인에게도 협상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처분이 예상돼 이로 인해 사실상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으로 교섭단계 내지 사전절차에 불과한 협상통보에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또 "신청인들이 협상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는 신청인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협상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응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약제를 급여에서 삭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신청인 주장처럼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급여삭제 처분에 대한 현실적적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며, 각하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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