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약품비 환수 재협상, 주목되는 두 가지 변화의 흐름
상태바
콜린 약품비 환수 재협상, 주목되는 두 가지 변화의 흐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5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집행정지 인용 여부 촉각...소송이탈 유한·한미 등 타결시도 전망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을 바꿀 수 있는 두 개의 변화 흐름이 감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재협상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이탈한 일부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재협상 타깃이 콜린제제 '빅2' 업체 중 대웅바이오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1차 협상 때와 달라진 모습이다.

4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콜린 재협상은 1차 때와 분명히 다른 변화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재협상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여부다.

이른바 콜린 제약사들은 재협상명령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2건씩 법원에 제출했다. 이중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가 지난 1일 열렸다. 

제약사들이 당초 우려했던 건 법원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었다. 이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차 협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2건이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별론으로 하고, 잇따른 기각결정에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특히 법원이 1차 협상명령과 유사사건으로 인식해 심리를 꼼꼼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지난 1일 집행정지 사건 2건에 대한 구술심리가 시간 차이를 두고 다른 재판부에서 잇따라 열렸는데, 두 재판부 모두 꼼꼼히 사안을 들여다봤다. 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심리를 1시간 반 동안이나 진행했다. 특히 법원이 주목한 건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급여 삭제 가능성과 실제 삭제됐을 때 제약사들이 입을 피해, 그리고 그 피해의 회복 가능성과 긴급성 등으로 알려졌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을 엄중하고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기대를 걸어볼만하다"고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여부는 두 건 모두 6일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인용결정이 날 경우 콜린 재협상은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두번째 흐름은 대형제약사인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의 소송 이탈이다. 이들 업체는 1차 협상 때는 다른 콜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이를 제약계는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 위한 의도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상황이 달라서 모두 같은 행보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한이나 한미, 일부 위탁제조업체들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변화도 있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빅2' 업체 중 대웅바이오에 상대적으로 재협상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근당 제품이 사용량-약가연동 유형다 협상 대상이 돼 대웅바이오와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근당은 이번에 협상이 결렬돼도 다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거기서도 결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대웅바이오를 집중 공략하는 건 충분히 선택 가능한 전략이다.

한편 이번 재협상은 오는 13일 종료된다. 건보공단은 앞서 4가지 경우의 수로 구성된 '환수율 30%안'을 협상안으로 제약사들에게 던져놓은 상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