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제보다 싸거나 세부환자군 다르면 조정신청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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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보다 싸거나 세부환자군 다르면 조정신청 수용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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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가산재평가 관련 복지부에 건의...자료 간소화 요청도

가산재평가 관련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제약계가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가산기간 종료로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는 약제 중 단독등재 품목의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간담회로 보이는데 실효성 있는 (간담회 이후)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제약단체들과 만나 조정신청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와 제약계는 가산재평가와 관련해 조정신청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접수건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제약사들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거나 막상 신청을 하려고 해도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서 관심에 비해 실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뒤집어 보면 조정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잠재적인 신청자는 많다는 얘기다.

일단 가산재평가 약제 협상과 조정신청을 연계해 단독품목 등 조정신청 약제의 약가조정 시기를 유예하는 건 물 건너 갔다. 가산종료 고시 이후 다음 단계로 조정신청이 검토되는 것이다.

때문에 제약계는 가산종료 약가인하 고시와 조정신청 절차 진행 사이 '갭'을 최대한 줄여서 가능하면 가산종료 이전 가격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조정신청 수용률과 관련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대체약제가 있는 약제의 경우 현재는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번에는 특수하게 원가요인이 아닌 약가요인이고 품목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수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가령 제약계는 단독등재 약제, 대체약제가 있더라도 상한금액이 더 싼 약제,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특정환자에게는 대체가 안돼 세부환자군이 다른 경우 등은 대체약제가 없는 사례로 분류해 달라고 했다. 또 이런 걸 입증할 서류제출도 간소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기다 조정신청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건 추후 더 검토하더라도 가산재평가 단독등재 약제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수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가산재평가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다. 전향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해 500개가 넘는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평가로 인해 대체약제보다 더 저렴하거나 사실상 필수약제 역할을 하고 있는 약제들이 시장에서 퇴장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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