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조정신청제도 손질 속도 낸다..."9월 약평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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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조정신청제도 손질 속도 낸다..."9월 약평위서 논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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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관협의체서 제약단체에 추진계획 언급
대체약제보다 저렴한 경우 등 수용기준 완화
이번 가산재평가약제 조정신청에도 활용 가능할 듯

약가가산 재평가를 계기로 검토돼 온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이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체약제가 있는 약제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제약단체들과 함께 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조정신청제도 개선은 가산재평가와 맞물린 올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행과제 중 하나였다. 검토방향은 크게 두 가지. 우선 평가기준 중 불합리한 항목을 개정하는 것인데,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적인 약제 조정신청 기각이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됐었다. 

또 현재 약평위 심의사례로 운영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심사평가원 규정에 담아 공개함으로써 수용성과 예측성을 제고한다는 게 두 번째 방향이었다. 해당 규정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심사평가원은 조정신청제도와 관련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세웠었는데, 조금 늦게 9월 약평위에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제약3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뤄졌었다.

제약계는 지난 6월17일 회의에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었다. 상한금액 조정신청은 현재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등 수용요건이 매우 엄격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단독등재 약제, 대체약제가 있더라도 상한금액이 더 싼 약제도 가능하게 해주고,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특정환자에게는 대체가 안돼 세부환자군이 다른 경우 등은 대체약제가 없는 사례로 분류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런 건의를 상당부분 수용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등재, 대체약제가 있어도 상한금액이 대체약제보다 더 저렴한 경우, 대체약제가 있어도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세부환자군이 다른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9월 약평위에서 채택되면 심사평가원 내부규정에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뉴스더보이스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과 전화통화 후 보도했던 내용과 달리 이번 가산재평가 약제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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