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재평가 계기, 약제 조정신청제도 손질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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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재평가 계기, 약제 조정신청제도 손질 힘 받는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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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험당국-제약3단체, 4차 민관협의체서 논의
"단독등재약 공급의무 협상결렬 우려...머리 맞대자"
"조정신청-협상 연계 못해도 최소 예측가능성 제시"
산정약제 협상 제출자료서 '제조지시기록서' 제외

정부가 약가가산 재평가에 따라 공급의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단독등재 의약품 협상결렬 우려에 대해 제약계와 머리를 맞대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조정신청제도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단독등재의약품 조정신청과 공급의무 협상을 연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보험당국(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제약3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 4차 회의가 지난 4월30일 열렸다.

이날 논의안건은 '산정등재약제'였다. 하지만 주제와 무관하게 최근 제약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산재평가 단독등재의약품 공급의무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약단체로부터 먼저 제기됐다.

심사평가원 단계 가산재평가 절차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다음 절차인 건보공단 공급의무 계약이 제약계에 곧 발등의 불이 될 텐데 아직 별다른 복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는 가산이 종료된 가격으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단독등재의약품 공급의무 협상 결렬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급여삭제 우려 등과 관련한 복지부와 보험당국의 유연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이나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약계는 조정신청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도손질 필요성도 건의했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논의해 보자"고 했다.

문제는 단독등재의약품 조정신청과 건보공단 공급의무 협상을 연계하는게 현재로써는 시간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당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가산재평가 단독등재의약품의) 조정신청이 얼마나 접수될 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또 조정신청 검토도 금방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이어 "일단 바뀐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고, 조정신청과 공급의무 협상 일정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측 가능성을 업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조속히 논의한다는 방향성 정도를 이날 얘기했다. 이후에도 제약단체와 계속 논의하면서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산정약제 협상도 일정부분 완화된 조치가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날 제출자료 중 '제조지시기록서'를 다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지시기록서는 자료 분량 자체가 원체 많은데다가 제조방법 등 기밀사항이 담겨 있어서 그동안 제약사들이 제출서류 목록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던 사안이었는데, 건보공단 측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계속 이어지는 민관협의체에서 그동안 누적돼 온 많은 현안들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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