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연계없는 가산재평가 공급의무 협상 '논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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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연계없는 가산재평가 공급의무 협상 '논란 예약'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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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제약단체, 간담회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
제약계 "일부약제, 현 약가로도 겨우 공급 유지...합의 곤란"

약가가산 재평가와 약가 조정신청 연계 검토가 무위에 그치면서 향후 진행될 환자보호방안 협상에서 일부 약제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일 정부 측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가산재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지난 1일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3개 제약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산 재평가-조정신청 연계, 단독등재 의약품 재평가 제외(또는 가산연장), 가산인하 하한선 설정 등이었다. 

가산 재평가-조정신청 연계는 가산종료에 따른 약가인하를 유예하면서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걸 의미한다. 앞서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제약계가 건의했고 정부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측은 이날 "내부 검토결과 조정신청은 고시된 약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약가인하 유예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규정은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단체 측은 "약가인하 후 다시 조정신청으로 약가를 인상하는 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재고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또 "조정신청 수용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약제의 경우 약가인하와 공급의무 협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령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현 상한금액으로도 채산성이 떨어져 후속약물이 진입하지 않았거나 진입했다가 스스로 퇴장해 장기간 가산이 유지되고 있는 약제의 경우 가산이 종료되면 공급포기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약제에 '53.55% 약가 공급의무' 계약에 사인하라는 건 처음부터 성사될리 만무하다. 

물론 계약 이후 신속히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짧은 시간 내 약가 인상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조정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수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조차 어려움이 뒤따른다.

실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우리 제품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산이 장기간 유지된 게 아니다. 들어오는 후속약제도 없었지만 그나마 등재됐던 품목도 채산성이 안맞아 스스로 포기했다. 가산이 종료되면 우리도 공급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우리 제품까지 없어지면 더 비싼 약제가 공백을 채우게 된다. 이번 가산재평가가 재정절감을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 제품 케이스는 오히려 재정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조정신청이 연계되지 않으면) 일부 약제의 경우 공급의무 조항 때문에 결렬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측은 완강했다. 단독등재 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약단체의 의견에 대해 "원칙상 예외를 두기 어렵다. 공급 어려움 등은 조정신청을 통해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논의대상이 다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공급문제는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정신청은 대체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필수약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 수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제약단체도 "경험상으로 보면 조정신청 수용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현행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공급이슈를 해소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대체약제가 있어도 의사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많다. (심사평가원 측 언급대로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려면)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측이 "조정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언급했다.

가격인하 하한선 설정 의견에 대해서도 심사평가원 측은 "약가 역전이 일어나는 건 사후관리 약가조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한선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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