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등재 가산재평가 약제, 또 소송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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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재 가산재평가 약제, 또 소송으로 이어질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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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서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의...일부 품목 수용
500여개 품목 곧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길 듯
제약 "조정신청-협상연계 안돼 소송 불가피"

정부·보험당국과 제약사 간 약제소송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 가산재평가에서도 소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져 우려를 낳고 있다.

단독등재 약제의 경우 공급의무 등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가산재평가 협상 합의가 어렵다며, 약가인상 조정신청과 협상을 연계해 달라는 제약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해당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소송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약제 가산재평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심의했다.

앞서 올해 1월1일 기준 약가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140여개 업체 670여 품목 중 가산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약제를 제외한 500여개 품목이 재평가 대상이었는데, 이중 400여개 품목이 가산종료 대상으로 결정돼 해당 업체에 통지됐었다. 

구체적으로 가산종료 대상은 대부분 가산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390여개 품목이었고, 나머지는 '3년 이상~5년 미만' 약제 중 가산연장(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약제들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해 제약사들이 제출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약평위에서 심의해 가산종료 대상을 최종 확정했는데, 제약사 이의신청 중 심사평가원 착오 등으로 가산종료 대상에 포함된 10개 내외 품목은 이의신청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가산종료 대상 400여개 품목을 포함해 가산재평가 대상이었던 전체 500여개 품목은 앞으로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겨져 공급의무 등을 계약하게 된다.

문제는 가산종료 대상에 포함된 단독등재 약제들이다. 앞서 업체들은 단독등재 약제는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공급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문에 가산종료 가격으로 공급을 의무화하는 계약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가산가격 기준으로 약가를 인상하는 조정신청과 건보공단 협상을 연계해 최소한 현 상한금액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복지부와 보험당국에 건의했다. 

하지만 복지부과 심사평가원은 현 시스템상 가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고시 이후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단독등재 약제들도 건보공단 협상으로 조만간 그대로 넘겨지게 됐다. 업체들이 제기한 조정신청은 아직 심사평가원 실무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단독등재 약제는 공급의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협상결렬로 급여삭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업체 입장에서는 소송이 불가피해졌다"고 토로했다.

약가재평가로 인한 또다른 약제소송이 예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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