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R&D 협의체 추진...첨단의료지원관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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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R&D 협의체 추진...첨단의료지원관 주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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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촉진계획 일환...범부처-산·학·연 참여

정부가 인·허가 제도 등이 변경된 이후 위축된 천연물의약품 개발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협의체가 그것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민관협의체는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천연물자원 개발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번째 이유였다. 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허가, 사업화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위한 소통도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 공동·협동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론냈다. 

협의체 위원은 범부처 담당자 및 관련 산·학·연 이해관계자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국장)이 주재하고,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또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환경부 유용자원활용과장, 농촌진흥청 약물작용과장, 산림청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등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술RnD단장, 한의약진흥원 한약자원개발본부 부장, 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의약연구센터장, 한의학연구원 한약연구부장,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신약단장, 대구 첨복재단 의약생산센터장 등이 학·연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지정됐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산업계를 대표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상·하반기 연 회의를 열어 각 부처 사업의 성과 연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민간기업과 소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천연물의약품 지원사업 추진성과 공유, 정책 추진 방향 검토, 현장에 기반한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과정의 애로사항 해소 등이 협의체에서 다뤄진다. 

또 천연물신약 특화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 관련 용어 정립, 국제적 기준 임상 프로토콜 개발 등 천연물 신약 관련 정책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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