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선고 의료인 자격정지..."방어적 진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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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선고 의료인 자격정지..."방어적 진료 조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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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용우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반대입장 밝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몰각시키고 중증 필수 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방어적 진료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해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업의 수행을 막는다고 한다면 고난이도 수술과 응급 상황 등 환자의 위급한 생명을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과실의 책임부담을 가중시켜 만일의 사고로 인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어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해하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환자측이 의료인에 대한 처분 등의 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게 된다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며 "특히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그 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중인 환자가 의료인의 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열람한다는 것이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과거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법을 적용한다면 현재 신뢰를 가지고 진료중인 의사 및 환자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동네별 진료영역이 형성되어 있고, 학부모별 커뮤니티가 활발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진료의사의 행정처분 정보를 열람해 이를 유포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고, 진료불만으로 인한 악의적인 내용과 결합, 치명적인 내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민원인 누군가에 의해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측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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