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공정한 혜택위한 원격의료 관련 법규-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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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공정한 혜택위한 원격의료 관련 법규-정책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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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학협회, 연방 주정부와 기관, 보험회사 등에 요청
광범위한 서비스 채택....공평한 접근 지원, 보건격차 해소

환자에게 보다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23일 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보건산업동향에 따르면 미국의학협회는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메디케어및 메디케어드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연방 및 주정부 정책입안자들에게 보험커버리지, 접근성, 보험급여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협회는 코로나19 헬스케어연맹이 1600명의 헬스케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위기 동안 헬스케어 제공자의 약 70%가 원격의료 기기의 사용을 희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에도 광범위한 원격의료 서비스 채택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연방, 주정부, 기관, 보험회사 등 지불인은 환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하고 통일된 법규 및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금 증가와 위험에 처하고 자원이 부족한 환자 집단 및 커뮤니티를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지원을 주문했다.

여기에 보건 격차를 줄이고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원격의료 사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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