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율 70→100%로 높인다
상태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율 70→100%로 높인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22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기업의 일부 비공개 요구 외 모든 정보 신속 공개
4개월 이상 걸리던 공개...앞으로는 2개월로 기간단축 예상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빨라진다.

또 정보공개 비율도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허가심사가 끝나면 최소 4개월이상 지난 후 결과가 외부로 공개되는 데 향후는 2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공개되도록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공고히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허가심사결과는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와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시험 심사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보공개 비율이 2019년 기준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를 목표로 공개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 기밀로 회사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내용만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허가심사 결과를 보다 빠르고 많은 부분을 공개하기 위해 21일부터 해당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종전에는 업체의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도 약 2개월이 들었는데 이제 이를 최대한 앞장긴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가 후 진행했던 공개절차를 허가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고 업체가 임상 등 비공개를 요청하는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라며 "임상자료도 일부만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약품 허가와 심사에 있어 그 투명성을 제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