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허가심사 어디까지?...'식약처 문자'만 보면 안다
상태바
신청 허가심사 어디까지?...'식약처 문자'만 보면 안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17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단계별 문자서비스 공식 시범운영 본격화
내년초 '의약품안전나라'에 민원인 직접 신청도 가능

'민원인에게 최대한 다가서는 '적극 행정'의 표본이 되겠다'

식약처는 이같은 취지 아래 제약 등 민원인이 신청한 의약품 등 허가 신청시 그 과정을 시시각각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기본적인 내용의 서비스를 진행한 이후 최근 좀더 서비스 내용을 보강해 공식적인 시범운영을 본격화했다. 지난 15일부터 '완전체'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허가담당 실무자나 책임자에게 허가심사 관련 문자서비스를 진행했으나 최근  CEO나 책임자에게도 함께 문자를 함께 제공해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했다. 의약품 허가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배경이 작용됐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문자는 크게 허가진행과정을 알리게 되며 △'신청건 접수완료'부터 △보완자료 요청 △보완자료요청 민원인 기간연장 승인 △민원처리 기간 연장 처리완료 △처리기간 단축 등 전체 처리기간 △자진취하 △보완 재요청 △반려 등이 허가심사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내년초까지 전자민원 공간인 '의약품안전나라'에 개인정보 동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민원인이 직접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체마다 신청할 수 있는 인원 등은 추후 내부검토를 통해 제한을 둘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허가심사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현상황을 그대로 문자에 정보를 담아 발송하고 있다"면서 "처음에 시작할때보다 좀더 내용을 추가해 촘촘하게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동발송시스템이기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업무부담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일단 시범운영에는 약 100여명에게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 개인정보 동의서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민원인이 직접 시스템에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초에는 해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식약처 인사는 "현재 CEO나 책임자 등 허가 실무자 외에 관련 민원인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스스로 시스템에 신청하게 될 경우 회사별 신청인원 제한 등을 둘 지 고려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원인이 의약품안전나라에 신청을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된 인후 본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