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본회의서 의결...'지역별 급여비 차등화' 포함
'1인1개설'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확정됐다. 지역별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를 차등화할 수 있는 신설 규정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효력이 해당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했다.
아울러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부정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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