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년 예산안에 시범사업 비용 증액
이재명 여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관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에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공공심야약국 법률안(약사법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었는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제대로 심사도 되지 않고 해당 법률안은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상황이 변했다. 법률안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 의원 법률안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 의원이 법률안을 재발의한 현 상황은 20대 국회 때와 어떻게 다를까.
일단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태도다. 복지부는 20대 국회 때만해도 심야공공약국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등 심야공공약국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해당 법률안은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0억4100만원을 증액해 살려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위 심의안을 수용해야 내년 예산안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과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여당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서울마포 소재 공공심야약국인 비온뒤숲속약국을 찾아 약사 등을 격려하고,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 선거운동 중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등이 함께 했다.
다만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건 법률안 처리에 넘어야 할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