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서 국제기술규제 안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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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서 국제기술규제 안건 제안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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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 인증시스템, 중국 화장품 규정 등 기술규제-불편사항 해소 위해

식약처가 스위스 28·29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제 기술규제에 대한 공식 안건(STC)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 제안은 강화된 중국 화장품 규정, 유럽 의료기기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규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시장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자 협의를 통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건을 제기해 중국의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확대, 모든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 의무화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및 시행 연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화장품 허가·등록 시 제출자료 및 표시기재요건 개선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 개정(안) 통보 요청 ▲유럽연합 의료기기 인증기관 확대요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지침 신속 마련 등 공식안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대응,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밖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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