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선고받으면 면허취소...파산선고 미복권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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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선고받으면 면허취소...파산선고 미복권자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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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법 위반 시 엄정 대처 필요"

의료법 외에 다른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상자에는 파산선고 미복권자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외의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결격사유로 인정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다. 직종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엄정 대처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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