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처분' 효력정지되면 등재약 재평가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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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처분' 효력정지되면 등재약 재평가 올스톱?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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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측, 준비서면에서 언급...선별적 집행정지 필요성도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리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그것이다. 통상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건 이런 요건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처분 집행정지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원고가 되는 제약사들은 해당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다른 말로는 고시가 집행되기 전에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 측인 보건복지부는 반대논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12행정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준비서면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처분 집행이 정지되면 이후 다른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도 보류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의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정한 운영을 위한 장·단기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 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검토해 다른 의약품에도 순차적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세부급여기준 집행이 정지되고, 그 상태가 대법원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수년 동안 지속된다면 향후 모든 일정은 보류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당장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이후 재평가 대상 의약품 선정 및 2021년 시행계획수립 등 2023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이행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의 계획을 담게 되는 제2차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피고 측은 이번 사건의 집행정지 판단이 단순히 콜린알포세레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성분에 대한 게 아니라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제도 전체에 미친다면서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어필한 것이다. 12행정부가 집행정지 심리를 구술로 끝내지 않고 석명준비명령까지 하면서 심리기간을 연장한 것도 이번 사건이 미칠 영향을 함께 판단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피고 측은 설령 급여기준 축소 처분 집행이 인용된다고해도 제한적 또는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피고 측은 이를 '주관적 범위 제한'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막대한 비용지출 발생여부가 좌우될 수 있고, 신청인 회사들마다 전체 매출액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체의약품 판매여부 또는 가능성이 다르므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만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전체에 적용하도록 성분 자체에 처분을 내렸는데, 집행정지는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처분과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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