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집행정지 콜린, 일단 9월18일까진 현 급여기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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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집행정지 콜린, 일단 9월18일까진 현 급여기준대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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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소송전 기대감 급상승...결과는 예단 못해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첫 재평가 대상이 돼 급여기준 축소 처분을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당분간은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소송전에 기대감이 급상승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섯불리 예단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와 12행정부는 지난 28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대리인인 로펌별 배당 재판부는 세종-6행정부, 광장-12행정부다.

6행정부가 조금 빨리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기간은 6행정부 9월15일, 12행정부 9월18일로 광장의 12행정부가 사흘 더 길게 설정했다. 이 결정은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제제 성분 자체에 미치는 것이어서 원고나 소송 참여여부와 무관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같은 날 저녁 9월18일까지 급여기준 축소처분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며,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다만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가 원고 적격을 없애기 위해 적응증 2~3번을 100/100으로 하지 않고 100/80으로 한 건데, 과연 이런 판단이 통할 지 궁금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속단할 건 없지만 분위기는 좋다. 소송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했다.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뿐 아니라 본안 소송이 성립되기 위한 최대 관건은 제약사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원고적격, 바로 '당사자적격'이 있느냐가 판가름한다. 제약계와 정부·보험자 간에 치러질 첫번째 전면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헬스케어분야 전문인 한 변호사는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집행정지 인용여부는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출발선은 당사자적격 유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지난 26일 고시했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현재처럼 급여 인정하고, 이 기준 이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다음날인 지난 27일 대형로펌의 헬스케어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앞세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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