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소송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심리도 본안소송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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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소송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심리도 본안소송급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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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못한 12행정부, 22일까지 석명준비명령 내려
잠정 집행정지기간도 18→29일로 연장

15일엔 6행정부 구술심리...재판부간 조율 가능성도

법원도 '역대급'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소송이 고민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2건의 소송 중 12행정부가 지난 7일 먼저 구술심리를 진행했는데, 당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고와 피고 측에 추가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는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구술심리 내용 중 불충분하거나 모순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설명하라는 주문이다.

12행정부는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오는 18일로 지정했던 잠정 집행정지 기간도 이달 29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은 적어도 이달 29일까지는 종전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잠정 집행정지 연장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고민은 뭘까. 13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측은 각자 방대한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통상의 집행정지 심리와 달리 본안소송급으로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잘 알려진 것처럼 법무법인 광장이다. 구술심리도 팽팽하게 진행됐다. 집행정지 재판부를 고민스럽게 만든 것도 이런 분위기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석명'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대체 가능약제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 두 가지 성분약제를 거론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들여다보고 싶은 첫번째 쟁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성분의 대체약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유난히 사용량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재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급여등재 이후 오랜기간 사용돼온 약제이며, 재평가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급여재평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때, 효능효과(허가 적응증)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품목갱신제로 문헌평가가 각각 진행됐었다. 재판부는 처음 등재될 때, 또 그 이후 재평가 등을 거쳤을 때와 이번 재평가의 기준을 포함해 상황이 달라진 게 무엇인지를 석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의 석명이 내용상 피고(복지부) 측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원고(제약) 측에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먼저 우세하게 나왔다. 한 전문가는 "사실 집행정지 인용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다만 석명요구만 놓고 보면 원고 측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금 각이 다른 전망도 제기됐다. 통상 집행정리 심리는 이번처럼 추가적인 자료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결국 재판부가 본안에 준하게 꼼꼼하게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게 다른 시각의 전망이다. 다른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는 예측불허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당사자적격'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달 28일 12행정부보다 조금 빨리 잠정 집행정지기간을 9월15일까지로 지정한 6행정부는 마지막날인 15일 구술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제약사 측 소송을 대리한다.

만약 6행정부가 이날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12행정부 결정와 무관하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처분의 집행은 정지된다. 처분자체가 성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해당 성분제제 전체에 법원의 결정이 귀속되기 때문이다.

반면 6행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모든 눈은 12행정부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한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달라도 같은 법원에 동일사건이 동시에 다뤄지기 때문에 재판부 간에 어느정도 조율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6행정부가 15일 구술심리를 마치고 곧바로 결정하기 보다는 12행정부처럼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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