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5년간 재교부 제한...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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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5년간 재교부 제한...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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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등록이 취소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가 5년간 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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