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비미스 급여기준 신설...자렐토·아스피린 병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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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비미스 급여기준 신설...자렐토·아스피린 병용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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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9월1일부터 시행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예방에 쓰는 레테르모비어 제제 신약인 한국엠에스디의 프레비미스정과 프레비미즈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라비록사반)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9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후 발생하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적 치료제인 레테르모비어 경구제(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및 레테르모비어 주사제(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투여대상 및 투여중지 기준 등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환자다. 투여 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 antigen 모두)에서 음성으로 확인돼야 한다. 투여방법은 이식 당일 및 이식 후 28일 이내 투여를 시작하고, 이식 후 100일까지 투여하도록 설정됐다. CMV 질환이 발생한 경우,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중지한다.

난포를 자극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인간 유래 세포주 내에서 재조합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인 폴리트로핀 델타(레코벨프리필드펜) 역시 신규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을 마련한다. 다른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와 동일하게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hMG(메노프로핀)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항응고제인 리바록사반 경구제 2.5mg(자렐토정 2.5밀리그램)은 아스피린 병용요법을 '만 65세 이상에서 최근 심근경색 이후 1년 초과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환자' 및 '관상동맥 질환과 말초동맥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혈관 관상동맥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맞춰 자렐토정2.5mg은 자진인하 형식으로 상한금액이 9월1일부터 10%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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