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V신약 프레비미스 약가협상 타결...이르면 8월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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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V신약 프레비미스 약가협상 타결...이르면 8월 등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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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주사제 등 4개 품목...건정심 의결만 남아
MSD "환자에게 빨리 쓰일 수 있도록 노력 지속"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을 예방하는 신약인 한국엠에스디의 프레비미스정과 프레비미스주(레테르모비르)가 이르면 8월 중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프레비미스정 240mg과 480mg, 프레비미스주 240mg과 480mg 등 4개 제품의 약가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됐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8월 건정심 대면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환자와 의료진이 프레비미스 등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만큼 건정심 의결직후 이르면 이달 중 급여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CMV 감염은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과 같이 혈액암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주로 폐렴, 간염, 심근염, 위장염, 뇌염 등에서 유발되며, 폐렴의 경우 치명률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비미스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CMV 혈청양성(R+)인 성인환자의 CMV 감염 및 질환 예방에 사용하는 현재로써는 유일한 약제다. 

이 때문에 미 FDA가 혁신치료제로 지정해 우선심사와 신속심사를 통해 2017년 11월 신속 허가한데 이어 일본과 대만도 같은 전철을 밟는 등 각국의 의약품 당국은 프레비미스 시판을 신속히 승인했다. 국내에는 2018년 12월26일 도입됐다.

급여등재 신청은 허가 후 5개월 뒤인 2019년 4월에 이뤄졌는데, 경제성평가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소요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료검토 기간도 한 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급여평가 기간이 많이 지연되지는 않았다. 심사평가원은 프레비미스의 임상적 중요도를 인정해 경제성평가소위를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했고, 올해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건보공단과 엠에스디 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말 약가협상도 원만히 타결됐다.

이에 대해 한국엠에스디 측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감염 예방, 생존률 향상 등 프레비미스의 유익한 영향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 건정심 의결과 고시 절차를 거쳐 급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CMV 감염 및 합병증 예방의 가치와 혁신성을 인정받은 프레비미스가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에게 하루 빨리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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