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부당 착복한 병의원들 망신살…약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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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부당 착복한 병의원들 망신살…약국은 없어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1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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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 등 21곳 명단공개…28일부터 6개월간

T한의원은 2009년 7월20일 내원한 수진자 K씨가 같은 달 27일까지 총 3일간 수족마목 상병으로 방문해 경혈침술 등을 시술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증일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또 같은 해 9월2일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고 비급여 진료비로 50만원을 지불한 수진자 B씨에 대해서는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중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T한의원은 이런 수법으로 32개월간 총 1억6만4820원을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T한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1개 요양기관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 등이며, 약국은 없다. 공개정보는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이번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올해 3월∼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34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18개 기관과 소송 등의 사유로 공표 보류됐던 3개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표심의위원회이 심의·의결한 기관은 19개였지만, 이 중 1개 기관은 행정법원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보류됐다고도 했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원, 소송 등으로 공표 보류됐던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억1000만원 규모다.

또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36.13%,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2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연 2회 상·하반기 1번 씩 시행된다.

공표방법은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데,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 간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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