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치매외 적응증 선별급여...약평위서도 원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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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치매외 적응증 선별급여...약평위서도 원안유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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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건정심에 곧바로 보고...이르면 내달 중순경 시행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100/80 선별급여 전환하는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 결과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 같이 원안대로 확정했다. 의사결정으로는 '기심의 결과 유지'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급여유지 또는 적응증별 선별급여 차등화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무더기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평가원은 약평위 결과를 곧바로 복지부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내일(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데, 다음은 법정싸움이 예비돼 있어서 실제 시행여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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