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논문까지 위원들에게 주고 면밀히 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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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논문까지 위원들에게 주고 면밀히 봤지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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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약평위, 만장일치로 기존 평가결과 재확인
제약계 "앞으로 진행될 평가도 불 보듯 뻔해"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평가가 치매 외 적응증에 100/80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5월18일 재평가 계획이 공고된 지 67일만이다.

특히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이번 한 주는 그야 말로 숨가쁜 날들이었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이의신청 결과를 취합해 약제사후평가소위를 다시 소집했다. 이는 지난 소위원회 검토 때 살펴보지 못한 뭔가 다른게 있다는 걸 의미한다.

사실 제약사 70여곳이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미 검토된 문헌과 논리에 대한 것이어서 후속절차가 더디게 진행될 이유는 없었다. 다만 한 제약사가 재평가 때와 같은 문헌을 가지고 다른 논리를 펴서 소위원회에서 다퉈볼 필요는 있었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문헌들을 회의 일주일 전에 소위위원들에게 송부하기도 했다. 또 한 제약사를 출석시켜 소위위원들이 직접 업계 의견도 들었다. 하지만 결론은 달라진 게 없었다. 한 소위위원은 "이의신청 내용이 전체적으로 (판을 뒤집기에는) 설득력이 없었다"고 귀띔했다.

그렇게 지난 21일 약제사후관리소위는 만장일치로 기심의 안을 유지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약평위도 다르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이 식약처의 늑장 임상재평가 등에 대해 지적하기는 했지만, 기심의 안에 대한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 역시 무리없이 만장일치로 '기심의안 유지'로 약평위는 결론났다.

이렇게 심사평가원 단계 절차는 마무리됐다.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지난해 8월경부터 거의 1년을 힘겹게 씨름했던 어려운 숙제를 끝낸 심정일 것이다. 반면 제약계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재평가도 불보듯 뻔하다. 절차가 있어도 사후평가소위 결정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어쨋든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겨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8월중순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예고 공고시점이 제약업계에는 D-day다. 법원에 급여기준 제한(축소) 처분 취소와 고시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장을 이 때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 처분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행정예고가 끝나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할 손실(급여기준 축소)'을 막기위해 이 기간에 법원에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이렇게 심사평가원을 거쳐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갈 고갯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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