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속도조절...시행일 9월로 미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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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축소 속도조절...시행일 9월로 미뤄질듯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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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안 문구 최종점검...의료현장 혼란 등 고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 행정예고가 당초 예상보다 길면 일주일 가량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도 의료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9월경으로 보름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축소 고시 개정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제약계 등에 거듭 밝혀왔다. 시행일도 시차를 두지 않고 행정예고 종료 다음날부터 적용하기로 한 만큼 8월 중순경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까지 마쳐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지만 복지부는 27일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지 않았다. 제약계 소송이 예정돼 있는만큼 고시개정안 문구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도 감안해 소폭 속도조절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준비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정예고는 7월31일이나 8월3일부터 시작해 20일간 진행한 뒤, 이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급여기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준비가 끝나는데로 행정예고에 들어가려고 한다. 시행시기는 의료현장의 혼란 등을 모두 감안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예고와 시행 시점 등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폭 일정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간접 시사하는 말이다.

한편 양 과장은 제약계의 소송에 대해 "업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점에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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