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입법안 법안소위 통과
상태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입법안 법안소위 통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11.26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익-문정림 의원 제정법률안 병합 대안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이 병합 심사돼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을 수행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