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동 약가차등제 불복...소송 준비하는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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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동 약가차등제 불복...소송 준비하는 업체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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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업체-협력사 공동대응 움직임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제네릭 약가차등제에 불복해 일부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소송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네릭 약가차등제 중 제약계가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건 '직접생동' 부분이다.
 
주관사를 중심으로 여러 업체들이 생동성 시험을 공동 수행한 경우 앞으로는 주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같은 제품을 등재해도 상한금액을 이전보다 15% 낮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위탁생산 제품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같은 제조소에서 동일하게 만들어진 제품인데도 약가를 덜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대처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CMO인 A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소송 의지를 내비치며 구체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9월 등재되는 신규 제네릭에 대한 약가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첫 소송사례가 멀지않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관사인 CMO는 약가를 덜 받는 대상이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실제 소송은 주관사가 주도한 가운데 협력사가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차등제는 기등재약 재평가 뿐 아니라 신규 등재부터 소송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 공동생동 제품이 같은 제품이어서 품질에 차이가 없는데도 약가를 차등화하는 데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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