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협상도입 불필요"...국내외 제약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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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협상도입 불필요"...국내외 제약 이구동성
  • 최은택·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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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의견제시...직권조정 신설안에도 반대

국내외 제약계가 제네릭 협상제 도입과 등재약 사후평가를 골자로 한 직권조정 신설안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른바 약가제도 보완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3월23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갔는데 오늘(11일)이 바로 종료일이다.

제약계는 입법예고 종료일에 임박해 일제히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제약사들이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제네릭 협상제 도입(산정 및 조정약제 협상절차)과 직권조정 신설(등재약 재평가)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됐다.

먼저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협상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제도 도입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어렵고 절차도 비효율적이어서 불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부득이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제약계와 협의체를 마련해 표준합의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 보험등재 현황 등을 참조해 급여여부나 약가를 재평가하는 직권조정 신설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약가제도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나 보험재정 상황, 유병률,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는 데, 해외 등재현황을 참조해 약가 등을 재평가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다국적제약사들도 제네릭 협상제도는 편익보다 등재절차로 인한 행정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권조정 신설안과 관련해서는 허가부터 공급까지 의약품의 전주기에 걸쳐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여기다 급여 우선순위 원칙을 정하면서 지나치게 건강보험재정에 치우친 판단을 할 경우 중증환자나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신약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0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위험분담제 확대(후발의약품 적용, 경제성평가면제 및 3상 조건부 허가의약품 위험분담제도 적용)에 전면 반대하고, 직권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 '시민사회단체 요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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