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협상 사실상 '표준약관' 운영...일부 차이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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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협상 사실상 '표준약관' 운영...일부 차이는 있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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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공급관리 의무가 계약사항 기본 골격
제도 시행 전 한 차례 더 의견수렴
공단 "등재 지연 안되게 최선 다할 것"

제네릭 등 산정약제(약가협상이 아닌 약가산식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에 도입되는 협상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표준약관'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료상 필수성을 갖고 있는 약제의 경우 여기에 공급관리의무 등 계약사항이 추가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6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제네릭 협상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책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인데 시기는 대략 9월경으로 예측된다.

제네릭 협상제가 도입되더라도 상한금액이나 예상청구금액 등은 협상이나 계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약과 비교하면 그만큼 협상절차가 간소한 절차라는 의미다. 

계약사항 기본 골격은 품질관리 의무와 공급관리 의무다. 대부분의 제네릭 등은 품질관리 의무를 골자로 한 사실상의 표준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료상 필수적인 성격의 일부 약제에 한해 공급관리 의무가 추가적으로 계약사항에 반영된다.

계약은 건보공단과 개별제약사가 건건이 진행하기 때문에 제도도입 초기에는 건보공단의 행정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매달 신규 등재 약제가 수백개에 달하기 때문인데, 다만 협상경험이 축적되고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소요시간은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내다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네릭 협상에서는 상한금액이나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지 않는다. 신약과 비교하면 매우 간소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도입돼다보니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특히 제네릭 등재와 건강보험 재정간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제네릭 협상제 도입 전에 충분히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간담회가 취소돼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3개 협회와 서면간담회를 한 차례 진행했다. 또 제약산업연구회와는 간담회를 가졌는데,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7월8일 3개 제약단체와 제약산업연구회까지 4개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강청희 보험급여이사도 관심이 많아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제도도입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제네릭 협상은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제네릭협상관리부(TF)가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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