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생동규제' 철회권고 이미 수용...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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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동규제' 철회권고 이미 수용...상황 종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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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개혁위에 의견 전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른바 '1+3 생동규제' 철회 권고에 대해 식약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상황 종료됐다는 얘기다.

규개위 관계자는 24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개위는 규제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식약처 측에서 해당 고시를 철회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해왔고, (이 사안은) 이미 종결처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규개위 전체회의에는 생동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이해관계자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해관계자는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회의록상으로는 양쪽 모두 식약처 고시 수정안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1+3' 제한 이후 3년 뒤 위탁생동 폐지, '공동(위탁)생동 단계적 폐지')에서 한발 물러서 식약처가 '1+3' 제한 이후 5년뒤 재검토로 수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규개위원 간에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철회권고였다. 이유는 ▲규제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의약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효과가 낮고 연구개발 증진효과도 미미하다 ▲결론적으로 2010년 규개위가 폐지한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재도입할 사유가 없다 등 3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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