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정감염병 지정...12명 모두 음성판정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첫 발생 이전에도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메르스는 2012년부터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돼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년 WHO가 메르스에 대해 발표한 당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하나로 메르스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 즉각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했고, 실제 의심환자 신고 및 유전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5월 20일 최초 환자 발생 이전까지 총 14건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돼 모두 음성 판정받았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이어 "향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4군감염병을 복지부장관이 즉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