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격리가구 4인기준 110만원 긴급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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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격리가구 4인기준 110만원 긴급 생계 지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6.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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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재산가는 제외...보건복지콜센터 등에 문의

정부가 메르스 격리가구에 대해 4인기준 1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 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서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득기준은 4인기준 309만원 이하를 말한다. 또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다.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인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 연계하고, 현장확인을 생략하지만 유선 등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결정자로 확인되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에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와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메르스 긴급생계지원 관련 Q&A]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받고 있는데 회사(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면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 (신청대상)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인 주소득자(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로서 메르스로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주택은 아파트에 살고,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며, 통장에 약간의 예금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가구원 중 회사(직장) 다니신 분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며, 격리자 가구 전체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4인기준) 309만원 이하, 재산(대도시)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긴급 생계급여' 지원 결정되신 가구에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해 드리고,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에 조사합니다.

* (비용환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비용 환수 가능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 신청해 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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