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신포괄수가 인센티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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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신포괄수가 인센티브 상향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4.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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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감면제 등 평가...감가상각비는 순익서 제외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신DRG) 인센티브 금액을 기존 20% 추가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이나 친인척 진료비 감면 등을 개선하면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취득한 감가상각비를 순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15일 시도 보건과장과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날부터 신DRG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20% 상향조정되면서 #지방의료원 재정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되는만큼, 지자체와 의원들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DRG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20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는데, 지난해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2013년 지방의료원 적자는 총 752억5000만원 규모로, 이 중 감가상각비 추계분 640억9000만원을 제외한 적자액은 111억6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안에 행정예고 하고, 상반기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체계 등 경영개선도 모색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과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 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다.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와 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또한 개선을 유도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할 때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오는 7월 만료 계획으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8월 중에 운영공시 포털에 등록,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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