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시급성 높은 전체 절제환자부터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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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시급성 높은 전체 절제환자부터 보험적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4.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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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분절제는 단계적으로 추진

정부는 유방재건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시급성이 높은 유방 전체 절제 환자부터 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라고 했다.

복지부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방재건술은 유방암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급여 요구가 높은 항목이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관련 학회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급여화 방안을 검토했다.

문제는 고비용이었다. 적정 급여 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급여 대상에 대한 전문가 간 의견 차이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시일이 소요됐고, 이러는 중에도 유방암환우회 등은 조속한 급여화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명확하고 시급성이 높은 전 절제 환자부터 급여를 시행하고,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급여 대상 구분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또 모든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 대상은 아니며, 유방절제술의 범위가 작아 보존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유방재건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분 절제는 조직 변형 여부, 남아있는 조직의 양(volume) 등에 따라 재건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급여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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