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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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입법추진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4.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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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종업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소별로 판매업자와 종업원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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