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전심의 안거친 광고 집중 단속 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수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병의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범위는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내부의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SNS, 소셜커머스 등이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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