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최고가 신약 FDA승인에 1억$ 바우처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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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최고가 신약 FDA승인에 1억$ 바우처 받은 사연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3.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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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드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우선심사 바우처 확보

GSK는 최고가의 이색성 백질이영양증(MLD) 유전자치료제 '렌멜디(Lenmeldy)의 FDA 승인으로 1억달러 가치로 거래되는 FDA 우선심사 바우처를 획득했다.

쿄와기린에 인수 합병된 오차트 테라퓨틱스는 렌멜디의 FDA 승인으로 확보한 우선심사 바우처를 지난 2018년 4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 개발사인 GSK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렌멜디의 개발명은 OTL-200. GSK는 2010년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주 세그라테 소재  산 라파엘레 병원(San Raffaele Hospital)과 유전질환 연구과 치료제개발을 지원하는 비영리의 폰다치오네 텔레톤(Fondazione Telethon)재단과 협력,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후 GSK는 전략적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OTL-200의 판권을 오차트 테라퓨틱스사에 제공했으나 당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공유되지 않았다. 이번에 우선바우처를 양도하면서 계약 조건의 일부가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18년 유전자치료제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GSK는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됐다. 

당시 GSK가 오차트에 제공한 또 다른 유전자치료제로는 스트림벨리스(Strimvelis)가 있다. 16년 유럽승인을 받았지만 각국의 급여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오차트는 지난해 개발의 산실이던 산 라파엘레 병원에 판매허가권리를 양도한 바 있다. 

한편 우선바우처 양도의 유사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노바티스는 희귀 소아질환 우선심사 바우처(PRV)를 약 80% 할인된 2110만 달러에 확보했다. 네델란드 소재 파밍사의 조엔자가 FDA 승인을 받으며 확보한 바우처로 원개발사인 노바티스와 계약에 따른 할인 구매옵션 행사 권리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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