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재활 병원계 초긴장…만성기+의료돌봄 '회복기병원' 도입
상태바
요양재활 병원계 초긴장…만성기+의료돌봄 '회복기병원' 도입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13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도 일당정액제 개편 예고…재택복귀율·재입원율 성과별 보상
복지부, 회복재활 전담병원 추진 "환자에게 선택받는 병원만 생존"

만성기와 의료돌봄을 병행한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등 요양재활 병원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입원환자 중증도 평가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역시 입원과 퇴원 등 회복기 특성을 반영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제도와 보상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건보 종합계획을 통해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 제도와 지원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건보 종합계획을 통해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 제도와 지원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이다.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체계를 만성기병원(요양병원)과 재택의료를 포함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을 위해 지역 중소병원과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추신경계와 근골격계 등 전문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현 53개소인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요양재활 병원계 관심은 경영과 직결된 지불평가 체계.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만성기병원+재택의료 "고령사회 복합적 수요 충족" 

복지부는 회복기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및 평가체계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입원의 경우, 환자 특성에 따른 충분한 회복 치료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일로부터 30~180일 입원료 체감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퇴원은 일상생활 회복훈련과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태평가,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퇴원 후 재택복귀 지원 및 만성기, 유지기 진료 연계로 지원한다.

핵심인 평가는 180일 초과 입원율과 재택복귀율, 합병증 발생률 및 재입원율 등을 회복기 의료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과달성에 따른 보상체계 도입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억제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 필요도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용 유도를 위해 환자 분류기준 강화 및 통합판정체계를 연내 도입한다.

통합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 강화와 요양병원 평가 시 재택복귀율 등 장기입원 방지 성과를 반영한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도 요양병원 장기입원 및 사회적 입원 방지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입원과 퇴원 평가체계와 통합판정절차 신설…성과달성에 따른 차등 보상

복지부는 노인환자의 복합 만성질환 등 연속적이고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나, 현 체계는 기관마다 분절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환자의 건강위험 및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급성기 치료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1700여개 요양병원과 53개 재활의료기관 모두 초긴장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일부를 회복재활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이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력과 시설 투자를 거쳐 지정 후에도 평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재활의료기관과 회복재활 전담병원을 국민들이 어떻게 구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노인환자 유치와 병실 채우기에 급급한 상당 수 요양병원의 단편적 경영 방식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도 환자들로부터 선택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만성기와 의료돌봄 등 회복기 전환은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피할 수 없다"면서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단순히 병실만 채우는 기존 경영방식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전환과 회복재활 전담병원 추진 및 새로운 보상 평가체계 도입 등을 위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