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신속등재는 의료민영화?...흠집내고 나선 공단노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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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신속등재는 의료민영화?...흠집내고 나선 공단노조 연구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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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평가 '이슈페이퍼' 배포
"혁신신약 경평우대 포함 제약 진흥책에 지나지 않아"
"보장성 강화 계획 전무한 최초 중기계획" 비판도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 전무한 최초의 중기 계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허가-평가-협상 병행실시 시범사업과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우대 제도는 제약산업을 진흥하는 의료민영화 계획에 다름 아니라고도 했다.  

건보공단 노조 정책연구원은 19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평가'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년 중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임에도 의료복지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계획이 없다. 특히 OECD 꼴찌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릴 계획이 부재하고, 협소한 정책 사안들의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마저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재정계획이 없다. 여기에 각종 의료민영화 사안을 담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계획안이며,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특히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의료민영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약제 급여화 과정인 ‘허가-평가-협상’의 병행 실시를 통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통합심사·평가제도, 신의료기술의 평가 유예 대상 확대 및 공익적·과학적 연구 목적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약 등재기간 단축이나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우대’ 등은 제약산업 진흥책에 지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엄격한 급여기준을 흔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시장진입’도 건강보험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기업 민원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민영화 정책이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등도 모조리 비급여를 늘리고 국민의 직접의료비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민영화’ 사안"이라며 "하나하나 모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른 곳도 아닌 공적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들 내용들은 건강보험계획이 아닌 산업부의 의료산업화 계획이더라도 문제가 될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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