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1형 당뇨 인슐린펌프 본인부담 30%→1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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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1형 당뇨 인슐린펌프 본인부담 30%→10% '경감'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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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통해 지원확대 논의…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신설     
380만원 환자부담 45만원 수준으로 낮춰…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 3월부터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본인부담률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했다.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췄다.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정밀 인슐린펌프 구성품인 인슐린펌프와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 급여 기준액을 신설 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복지부 측은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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