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제공 식사·음료수 먹은 의료인 명단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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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제공 식사·음료수 먹은 의료인 명단 공개 '추진'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5.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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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체 지출보고서 공표 수위 놓고 의료단체와 '신경전'  
비식별 코드에서 전면 공개 가닥…시행규칙 개정 놓고 '논란'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제공한 식사와 음료수를 먹은 의료인 명단이 사실상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에서 작성한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 7월 시행을 앞두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 명단 공개범위를 놓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에서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를 담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출보고서 명시 대상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한약사 등이다.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해당) 등 7가지이다.

지출보고서 양식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기관 및 학회 그리고 의료인 명단이 담겨 있다.

견본품 제공의 경우, 기관 명칭과 제품명, 제공수량과 제공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학술대회 지원은 주최기관과 대회명칭, 대회장소, 대회일자, 지원 금액을 게재해야 한다.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도 적용 대상이다.

임상시험과 임상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자 소속과 성명, 지원 연구비, 계약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업체의 제품설명회는 참석 의료인 소속과 성명 그리고 교통비,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장소와 일시 등 세밀하게 게재된다.

약국에 해당하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은 약국 명칭과 거래일자, 결제일자, 할인율을 지출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출보고서에서 담긴 의료인 명단의 비식별 코드 적용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과 미국 션사인 액트 사례 등에 입각해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의료계는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포스터.
의료계는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포스터.

복지부는 이달 초 비공개로 열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이고 의료인들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도 영업 전략과 기밀 침해를 우려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말을 아낀 반면, 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단체 임원은 "학술대회 회비를 내고 새로운 임상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참석한 대다수 의료인들이 도시락과 음료수, 견본품을 제공 받았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6월부터 7월말까지 바이오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공무원은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공개 범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은 7월 21일이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표는 심사평가원의 자료 취합을 거쳐 내년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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